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에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휴직 중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고용24에서는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히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별도로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 신청하는 육아휴직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와 함께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